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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 방호 기술 사업은 오랜 경험 지닌 전문기업이 해야 제대로 작동 한다

예스이엠피연구소 정수진 대표 | 2022년 07월호 전체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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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P(Electro Magnetic Pulse)란 고출력 전자기파로 핵폭탄 폭발이나 EMP 무기 공격으로부터 컴퓨터 등 IC 칩이 내장된 전자장비가 한순간에 불능상태가 될 만큼 큰 피해를 준다. 더욱이 요즘은 디도스와 같은 사이버 공격에 EMP도 함께 활용되기에 언제 어떻게 자료가 망가질지 모른다. EMP 방호 기술은 바로 이러한 사이버 테러 등 EMP 공격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기술이다. EMP 방호는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접어든 오늘날 데이터 센터 등을 운영하는 모든 곳에 필수로 필요한 사업이다. 이러한 가운데 예스이엠피연구소(주)(대표 정수진)가 주목받고 있다. 본지에서는 EMP 방호 관련 원천 특허기술을 보유 중인 예스이엠피연구소 정수진 대표를 만나 국내 EMP 방호 사업 현황과 기술 도용에 관한 기술 피해 상황을 들었다.  

예스이엠피연구소는 예스인코퍼레이티드 부설 연구소로 EMP 방호 기술의 선두 주자로 명망이 높다. 이곳을 진두지휘 중인 정수진 대표는 EMP 기술 분야에 무려 30여 년 동안 활동하며 선진국 미국으로부터 기술과 정보를 수집하여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해 가장 혁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정수진 대표는 본래 기계공학을 전공했지만, EMP 방호 사업을 위해 정보통신공학과로 편입하여 석사학위 후 박사과정을 수료한 재원으로 미 8군 및 국방부에 EMP/TEMPEST(전자파 도청방지) 방호 경험이 있다. 이외에도 그는 전자파 도청방지 / 핵, 전자전 방호체계에 관한 특수 대책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최초로 출원된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다. 이렇듯 EMP 방호에 관한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전자기파 산업을 선도해야 할 예스이엠피연구소 정수진 대표가 정작 직면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오히려 국가와 타 기업에 기술과 정보를 뺏기고 철저히 모든 국가사업에서 외면당하며, 현재 국방부와 EMP 방호 특허기술 사용료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사법부의 갑질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장해

“제가 진행 중인 국방부와의 EMP 방호 특허사용료 소송은 대법원의 판례도 없기에 단순히 판사 마음대로 판단하는데 이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심지어 막판에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국회 청문회도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여야 할 것 없이 자신이 맡은 일만 하려고 하니 이게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원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보를 해봐도 저에게 연락 한 번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게 안타깝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 개혁, 혁파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EMP 방호 기술은 앞으로 국가에 꼭 필요한 사업이니 윤석열 정부에서 이를 제대로 다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스이엠피연구소와 국방부 간 EMP 방호 특허기술 사용료 소송 1심은 특허권 실시료 청구 및 방호시설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진행됐는데, 예스이엠피연구소와 국방부 사이 신뢰 관계가 현저히 파괴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정수진 대표는 강조했다. 특허기술이 적용된 EMP 방호 차폐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현재도 피고는 원고를 EMP 방호 사업에서 배척해가며 조직적으로 영업방해를 하면서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어 진행된 2심 역시 피고에 양도된 EMP 방호시설에 대해 이 사건 특허권이 소진되었으므로 피고의 특허권 소진 주장은 이유 있고, 예스이엠피연구소의 청구원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역시 잘못된 판단으로 원고는 국방부와 희림종건 등 설계업체에 어떠한 무상의 통상실시권도 허여한 바가 없고, 특히 현대건설에는 어떠한 무상의 통상실시권도 허여한 바가 없다. 그런데도 특허법원은 원고가 현대건설에 어떠한 특허 관련 기술 자료를 제공했다고 그릇된 판단을 하면서 특허 소진이론을 적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3심은 더 이해할 수 없다. 예스이엠피연구소 측은 적법한 상고이유서를 제출 기간 내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대법원은 특허법원의 그릇된 판결을 제대로 심리하여 바로 잡지 않고 대법원의 사건 진행 서류접수 내용을 판단의 흠결로 악용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습니다. 이렇듯 1,000여만 원이 상고심 인지대로 소요되는 상고심 재판을 최후에는 서류접수 미비를 빌미로 기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의 갑질이 중소기업의 기술을 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예스이엠피연구소 정수진 대표는 EMP 방호 기술 사업은 오랜 경험에 의한 중소전문기업이 해야 하는 사업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가 핵심기술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전폭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현재 EMP 방호 사업이 단순히 사업 규모가 크단 이유로 대형건설사에 넘어가는 실정이다. 대형건설사는 이를 하도급, 재하도급하다 보니 품질 성능이 보장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수진 대표는 국방부를 비롯한 발주처가 EMP에 관해 더욱 전문성을 갖추고, 국내 약 5개가량의 전문업체에 발주를 넣어야 품질 성능이 보장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술 도용에 대한 기술피해 심각해

예스이엠피연구소의 EMP 방호 기술을 도용하는 사례는 무수히 많다. 이에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기술 중복성 검증위원회가 개최됐는데, 검증위원들의 EMP 방호 기술에 대한 전문성 결여로 사실 판단이 사실상 불가했다. 또한,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예스이엠피연구소의 보유기술을 교묘히 왜곡하여 설명자료를 제출한 것도 문제였다. 

“국가보안기술연구소는 저희가 EMC 챔버 기술을 기반으로 EMP 기술에 일부 시행한 것으로 왜곡하여 검증위원들의 잘못된 평가 결과를 유도하였습니다. 더불어 저희의 보유기술을 아연도금강판 방식의 전통방식 고비용으로 소개하고,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수행과제는 차폐천, 얇은 금속박 도배방식으로 인테리어 기반 EMP 차폐 신기술 저비용으로 왜곡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저희는 1987~1990년 사이 동막차폐 및 알루미늄 호일 등 도배방식 EMP 방호 차폐기술을 이미 상용화하여 국가표준기관의 성능시험 검증을 완료했습니다.”

명실상부 정수진 대표는 세계 최고의 EMP 방호 기술과 정보를 지닌 전문가다. 그런데 정작 국가에서는 예스이엠피연구소를 지원하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더욱이 세계적인 EMP 방호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국내에는 아직 이를 입증해줄 전문가가 부재하여 사업화를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수진 대표는 예스인코퍼레이티드 부설 연구소인 예스이엠피연구소를 통해 산학연이 함께 이 기술을 입증하고 사업화를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싶다고 견해를 밝혔다. EMP 방호는 앞으로 더욱 첨단화될 IT 시대에 꼭 필요한 만큼 이 문제가 잘 해결돼 예스이엠피연구소 정수진 대표가 국가안보 및 발전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해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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